2020.09.01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건축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구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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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변경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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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건축안전센터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안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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