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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발의 ·
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 과정에서 감리비용 지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25조제11항).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 및 화재 확산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안 제52조제4항 신설).
다. 방화문, 복합자재 등 일부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건축관계자 등은 품질인정을 받은 대로 제조·유통·시공하여야 함(안 제52조의5 신설).
라.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7조의2제1항).
마.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외함(안 제96조제4항 및 제99조).
현행
개정안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제96조(조정의 효력)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제106조(벌칙)
제108조(벌칙)
제113조(과태료)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733 ·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