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종사자 안전을 국가 계획에 넣고, 객차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달게 하며, 철도 관련 면허·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철도종사자 안전을 국가 계획에서 챙겨요
발의 의원들은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에서 작업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매년 꾸준히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을 반드시 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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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6호(철도안전 종합계획 내용)
변경 전
종합계획에는 추진 목표, 시설 확충, 차량 정비, 제도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이 들어가지만 철도종사자의 안전·근무환경에 관한 항목은 따로 없음
변경 후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을 제6호로 새로 넣고, 기존 제6호~제8호는 제7호~제9호로 번호가 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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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철도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여객의 안전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운전면허증의 대여 및 알선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관제 자격과 전문인력의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사항이에요.
철도 관련 자격의 취소 절차와 위반 시 처벌 근거를 강화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철도안전 종합계획 내용(제5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새로 세우거나 바꿀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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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이 물리는 돈이에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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