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열차 내 범죄 예방을 위해 객차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금지행위 안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현재는 동력차(기관차 등)에 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여객이 타는 객차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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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3제1항
변경 전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동력차 및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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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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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력차
열차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차량(기관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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