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유료도로의 미납 통행료 관리 기준을 세우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납 및 부가통행료 고지 절차 표준화
미납된 통행료나 추가로 부과되는 부가통행료를 알릴 때, 어떤 방법과 절차를 따를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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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고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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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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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자가 고의나 실수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을 때, 원래 통행료에 더해 부과하는 추가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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