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제안이유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미납통행료 및 부과통행료의 부과·수납 절차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민자도로사업자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유료도로관리청은 제출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제4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검토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을 추가함(안 제23조의7제2항제3호의2 신설).
라.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8조(과태료)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743 · 유료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