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유료도로 미납 통행료의 고지 방법과 절차를 통일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통일된 고지 기준 마련
현재 민자도로는 운영 주체에 따라 미납 통행료를 알리는 방법이나 절차가 서로 달라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유료도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내 기준을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행료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경우, 원래의 통행료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