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민자도로 사업자가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세우고 제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여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화
민자도로 사업자가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유지관리계획'과 매년 실시하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반드시 세우고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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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고시(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 따라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유지관리계획'과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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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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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건설하고 통행료나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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