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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발의 · 의원 외 15인 ·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사업자는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민자도로의 유지·보수 및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계획(5년) 및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자도로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비싼 요금체계에도 불구하고, 정체구간 관리 소홀, 휴게시설 안전관리 미흡, 적정 운영비 집행 부족 등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의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을 적시에 하는 등 민자도로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