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특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안전취약계층 범위 확대
기존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분들까지 포함하여 보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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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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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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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취약계층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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