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감염병 확산 시 중앙정부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앙대책본부 역할 강화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국무총리가 이 역할을 수행할 경우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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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염병 재난 시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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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중앙대책본부 관련 규정과 소상공인 지원 등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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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대책본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대응과 복구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본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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