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우한폐렴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방역 및 의료체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과 영세 기업의 피해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하여 이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61조).
다.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영업안정자금 지원 및 그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을 받도록 함(안 제66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