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발의 ·
재난에 취약한 분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안전취약계층 범위 확대
기존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으로 취약한 분들 위주로 정의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해질 수 있는 분들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9호의3
변경 전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함
변경 후
안전취약계층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취약계층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상황 때문에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분들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