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이 발생한 뒤에 수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과정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확대
현재는 재난이 터진 후의 대응과 복구(수습)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단계부터 국가가 총괄하고 조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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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항
변경 전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변경 후
대응·복구(수습) 및 예방·대비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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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습
재난이 발생한 후 피해를 복구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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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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