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이 발생한 뒤에 수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과정까지 국가가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확대
현재는 재난이 터진 후 이를 수습하고 복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과정까지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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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항
변경 전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둡니다.
변경 후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수습) 및 예방·대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둡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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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습
재난이 발생한 후 피해를 복구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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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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