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평택 미군기지 이전 관련 이주단지의 공동시설을 주민에게 무상으로 넘겨주고,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마을 공동시설 무상 양여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만들어진 이주단지 내의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같은 시설을 주민공동체에 공짜로 넘겨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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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평택시 등의 장은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단체는 양도나 제한물권 설정을 할 수 없고 관련 내용을 부기등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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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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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나 권리 등을 공짜로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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