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조성된 마을 공동시설의 소유권을 주민 공동체에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마을 공동이용시설의 소유권 이전
현재 국방부 지원으로 설치된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같은 시설은 지자체 소유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에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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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① 제33조제7항에 따라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마을회관 등 부동산에 대하여 평택시등의 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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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 양여
대가(돈)를 받지 않고 물건이나 땅 등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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