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33조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원한 자금으로 평택시 등에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의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지역주민들이 이를 관리·운영하는 데 제한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예외를 두어 마을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해당 시설 이용상 편익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