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6월 4일과 2020년 6월 30일 유의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방위원회(2020. 11. 9.)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0. 11. 19.)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2020. 11. 2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나.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마을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양여)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685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