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담당하도록 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광고를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자율심의기구 도입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던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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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광고의 심의)
변경 전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함
변경 후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는 자가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 특정 매체를 이용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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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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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심의기구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이나 독립된 단체에서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광고 내용을 심사하는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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