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민간 단체에 맡기는 '자율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 도입
정부가 직접 하던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특정 요건을 갖춘 민간 단체나 기관(자율심의기구)에 맡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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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변경 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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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료기기 광고 심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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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심의기구
정부가 직접 하는 대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 단체나 기관이 의료기기 광고가 적절한지 심사하는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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