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의료기기 광고를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 단체가 심의하도록 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자율심의기구 도입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하는 대신, 의료기기 관련 협회나 단체 같은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맡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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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
변경 전
기존에는 제2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심의를 받지 않거나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하는 행위를 '제6의2'항으로 옮겨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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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심의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의료기기 광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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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검열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어떤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검사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말해요.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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