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달 실시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예방 교육 횟수 확대
현재는 모든 사업주가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지만, 건설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자에게는 매달 교육을 실시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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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3조제1항 (…현행과 같음…) . 다만,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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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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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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