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건설 현장 등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달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예방 교육 주기 강화
현재는 사업주가 매년 1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건설업 등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은 매달 교육을 실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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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에 따라 (…현행과 같음…) . 1.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2.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할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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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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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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