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
현재는 취업규칙에만 정해져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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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4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6조의4(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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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규칙
사업장 내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율이나 복무 조건 등을 적어 놓은 사내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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