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법적 의무화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 회사의 규칙(취업규칙)에만 맡겨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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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직장 내 성희롱 등 예방 교육 등)
변경 전
성희롱 예방 교육
변경 후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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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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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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