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근로자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2019년 7월 16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서만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전대응을 사용자의 재량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예방교육의 실시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적극적 예방조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6조의4(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