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홍보 활동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집체교육 장려 및 비용 지원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체교육을 권장하며, 정부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 교육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변경 전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집체교육을 장려하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육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