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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들은 사업장 내 자체 강사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자체 강사가 없거나 지정 교육기관을 이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그 밖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유료 출강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예방교육 강사가 금융상품 가입 권유 등 영리행위를 하는 등 부실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이에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 강사 등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교육 중 해당 교육과 무관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집체교육을 장려하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예방 교육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5항 및 제39조제3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