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서울대학교 총장을 뽑을 때 학생과 직원의 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 변경
현재는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가 결정한 후보 중 한 명을 임명하지만,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를 먼저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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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총장의 선출)
변경 전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변경 후
제7조(총장의 선출) ① (…현행과 같음…) 총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의결 후 교원ㆍ직원 및 학생의 선거를 통해 1명을 선출하여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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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선제
특정 직책을 맡을 사람을 구성원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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