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인천대학교 총장 선임 과정에 학생과 직원의 투표를 도입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총장 선출 방식의 변화
현재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구조이지만, 앞으로는 총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후보자들 중에서 교원, 직원, 학생이 직접 투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변경 후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의결 후 교원ㆍ직원 및 학생의 선거를 통해 1명을 선임하고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선제
국민이나 구성원이 직접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