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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각 대학의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 또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있음.
최근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이사회에서 직원ㆍ학생들의 의견과 다른 총장후보자를 결정해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감안할 때 직원ㆍ학생들이 직선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지금의 구조는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3명의 후보를 결정하고, 이를 교원ㆍ직원 및 학생의 직선제를 통해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총장의 선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