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기금으로 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기요양보험기금 신설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기금'을 새롭게 만들고, 이를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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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공단이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장기요양보험사업을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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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기요양보험기금의 설치와 운용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회계 처리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원 확보와 자금 조달, 운영 계획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단의 역할과 권한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관련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운 기금이 승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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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손처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발생한 손실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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