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 형태로 운영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재정운영 방식의 변화
현재 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별도의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전환하여 관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변경 전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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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근거를 정리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의 예산 편성, 차입, 적립 등 기존의 재정 관리 체계를 유지하거나 보완하는 조문이에요.
새롭게 도입되는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기존의 심의 기관을 변경하고 재정 관련 권한과 의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새로운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으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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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아둔 돈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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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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