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기금으로 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어, 이를 기금 형태로 전환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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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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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관리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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