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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8개의 사회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기금형태로 관리·운용되며 국회가 그 운용계획 및 결산을 직접적으로 심사하고 있음.
기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편성, 집행 및 결산 시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통제를 받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만 요하므로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고,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