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8개의 사회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기금형태로 관리ㆍ운용되며 국회가 그 운용계획 및 결산을 직접적으로 심사하고 있음.
기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편성, 집행 및 결산 시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통제를 받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만 요하므로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고,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기금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45조).
나. 장기요양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장기요양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기금을 설치함(안 제54조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보험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4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도록 함(안 제54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장기요양보험)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0조(장기요양사업의 회계)
제50조의2(공단의 수입ㆍ지출)
제50조의3(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제50조의4(잉여금의 처리)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제54조의2(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54조의3(기금의 용도)
제54조의4(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4조의5(기금의 출납)
제54조의6(기금운용계획 등)
제54조의7(준비금)
제54조의8(차입금)
제58조(국가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