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승용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경기를 살리려는 법안이에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
현재는 배기량에 따라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에 물품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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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배기량 2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배기량 2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일부 제외)에 대해 물품가격의 5%를 부과함
변경 후
캠핑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만 해당 세율을 적용하며, 승용자동차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제조장에서 나오거나 수입신고가 된 승용자동차는 예전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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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에서의 행위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거나 조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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