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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배기량이 1천시시 미만인 자동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에 물품가격의 100분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 및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율에서 오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자 1977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2020년 현재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 및 침체된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