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저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 가액으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승용차 과세 기준의 변화
현재는 자동차의 엔진 크기(배기량)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의 가격(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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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제2항제3호가목
변경 전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해 5%의 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승용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가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캠핑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해 5%의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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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과세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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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사치성 물품, 유흥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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