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불건전성을 통제하기 위해 1977년 7월 특별소비세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과세대상 중 하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1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외)으로 물품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사용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은 승용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중저가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배기량 기준의 승용자동차 과세기준을 자동차 가액으로 변경하면서 3천만원 미만의 승용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1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