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소비자가격으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변경
현재는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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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해 5%의 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소비자가격 5천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에 대해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함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제조장에서 나오거나 수입신고가 된 자동차는 예전 규정에 따라 세금을 매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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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사치성 물품, 도박, 유흥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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