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참여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정치활동 금지 범위의 구체화
기존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밖의 정치단체'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정당'과 관련된 제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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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
변경 전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변경 후
공무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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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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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확성 원칙
법률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칠 때, 그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게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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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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