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군인이 가입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되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정치단체 범위의 구체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군인이 가입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되는 '정치단체'가 무엇인지 법에 명확하게 적어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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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4조(정치 관여) 제1항
변경 전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변경 후
정치단체(「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치단체를 말하며, 이하 "정치단체"라 한다) (…현행과 같음…) .
시행일 및 관련 법령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함께 추진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내용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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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확성원칙
법률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칠 때, 그 내용이 모호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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