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군인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서 정치관여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정치단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
정치관여죄에서 말하는 '정치단체'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치단체로 정의해서, 어떤 단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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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4조제1항
변경 전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변경 후
정치단체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치단체로 정의하고, 이 정치단체에 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해요. 각 호에서 정한 행위 유형과 형량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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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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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치관여죄
군인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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