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이 가입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되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정치단체 범위 구체화
기존에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고 모호하게 표현했던 부분을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등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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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1항
변경 전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변경 후
군인은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정치단체"라 한다)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1.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2.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3.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4. 「공식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5.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그 선거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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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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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확성원칙
법이나 규정이 무엇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지 국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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