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8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이 가입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되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정치단체의 범위 구체화
기존에는 공무원이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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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1항
변경 전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변경 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정치단체”라 한다)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1.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ㆍ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2.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3.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5.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그 선거의 당선인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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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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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확성원칙
법이나 규정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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