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을 넓히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용 계좌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발의 의원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집값의 상한선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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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정의에서 저당권 설정 방식만 언급함
변경 후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정에 따른 신탁을 포함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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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택연금과 관련된 신탁 업무의 범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보증 시 안내 사항과 채권 행사 범위, 신탁 수익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증 대상 주택의 범위와 전용계좌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예외 사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와 관련된 제43조의11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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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맡기고 국가나 공사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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