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가주택을 소유한 어르신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고가주택 가입 제한 완화
현재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 원 초과)을 소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이 어렵지만, 개정안은 고가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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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11(고가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특례)
변경 전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되,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은 제외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모두 포함하도록 바뀐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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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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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담보노후연금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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