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대상 포함
현재는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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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11(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특례)
변경 전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다.
변경 후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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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오피스텔, 기숙사, 관광숙박시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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